공항 안전구역 관리 및 조류 정밀조사 등 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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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내용
환경부, 구체적 관리대책 마련, 환경영향평가서 제시 주문

국토교통부가 공항 안전구역별 관리방안 수립과 조류 정밀조사 시행, 법정보호종 서식환경 개선 계획 등을 세우고 제주 제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었다.

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환평)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7월 △항공기-조류 출동 영향 및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항공시 소음 영향 평가 미흡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미흡 △숨골 보호 미흡 등 4가지를 이유로 전환평을 반려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주요 보완 내용을 보면 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해 안전구역별 관리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공항 핵심구역(3㎞)과 완충구역(3~8㎞)의 항공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전이구역(8~13㎞, 핵심구역이나 완충구역으로 둘러싸인 취약 지역)의 서식지 보호와 시설물 규제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곶자왈과 오름 등의 관리계획과 연계한 조류 서식지역을 확보하고, 조류 전문가가 참여해 공항 예정지로부터 13㎞까지 조류 정밀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보완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소음 관련 다양한 이착륙 방향을 설정해 검토하고, 소음 목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완했다.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 관련해서는 개체수 재조사와 서식 현황 검토, 포획·이주·대체서식지 조성 대책 제시를 비롯해 공항에서 8~13㎞ 떨어진 서식환경을 개선해 자연 이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숨골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숨골 속성 평가를 실시하고, 공항 예정지 내·외 153개 숨골 전수조사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국토부 보완에 대해 환경부는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방안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반영하고, 아울러 법정보호종 보호,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의 규모와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최적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숨골 관련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방안 등의 제시도 협의의견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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