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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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폭력(暴力)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이다.

과거의 폭력이 물리적 강제력을 주로 동원했다면, 요즘 폭력은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어나 정신적인 학대가 더 많아졌다.

실제 조직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용어가 많이 쓰이던 것과는 달리 요즘은 학교폭력, 언어폭력, 데이트폭력, 전화폭력 등의 용어가 일상화됐다.

‘폭력의 시대’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당시 고위직 검사였던 그가 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해 부린 법기술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행위였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버티기에 돌입해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법률적으로 다투는 사이 가해자인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피해자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 사건은 법이 결코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법의 틈새를 잘 활용하거나 악용하는 법기술자들에게 법은 훨씬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일깨워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비율은 1.7%였다. 이중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학교, 상담기관 등에 알려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30%를 넘었다.

아이들이 폭력 피해를 입고 정의가 좌절되는 경험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는 속담은 이제 정반대가 됐다.

가해자가 개선장군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동안 피해자는 삶이 망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강자의 폭력행위를 용납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폭력사회가 된다.

학교와 사회가 나서 폭력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가해자는 더 이상 설 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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