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칸막이 처리 혼선...'유지'-'철거'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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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운영 179개교 충 철거는 91개교...나머지 학교는 유지
각급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칸막이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다.(제주일보 자료사진)
각급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칸막이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다.(제주일보 자료사진)

새 학기부터 각급 학교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의무가 해제됐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세부 처리 매뉴얼이 나오지 않아 학교 현장이 혼선을 빚고 있다.

본지가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급식이 이뤄지는 도내 186개교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부터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한 학교는 179개교다. 나머지 7개교는 학생 수 대비 급식 공간이 넓어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급식실 칸막이가 설치된 179개교(초 111개교, 중 38개교, 고 30개교) 중 91개교(초 51개교, 중 2개교1, 고 19개교)는 새학기를 맞아 칸막이를 철거했다. 이들 학교에서 철거된 칸막이 대부분은 학교 창고 등에 임시 보관됐다.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보관 장소 문제 등으로 폐기 처분한 사례가 확인됐지만 대부분 공립학교의 경우 폐기하지 않고 철거 후 창고에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칸막이가 폐기해도 되는 ‘소모품’이 아니라 내구연한(6~7년)을 지켜야 하는 ‘비품’으로 알고 철거 후 보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나머지 88개교(초 60개교, 중 17개교, 고 11개교)는 급식실 칸막이를 철거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데다 철거하려 해도 당장 임시 보관할 장소를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A고등학교 관계자는 “4인용 테이블 기준 칸막이 설치 단가가 10만원”이라며 “코로나19 재유행이 올지도 몰라 철거 후 창고에 보관했다”고 말했다.

B초등학교 관계자는 “급식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칸막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철거 후 폐기해야 할지 보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칸막이 설치 의무를 해제하면서 보관 또는 폐기 등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면 칸막이 처리를 결정하는데 한결 수월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실 칸막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폐기 처분이 가능하다”며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결정해 처리하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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