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둘러싼 기획 소송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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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제주, 최근 5건 소송 진행 중…육지부 법무 법인 참여
소송 과정서 법원 감정인 재량 커…“합리적 처리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를 둘러싼 기획 소송이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주민들과 시공사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를 둘러싼 기획 소송이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주민들과 시공사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를 둘러싼 기획 소송이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주민들과 시공사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장태범)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법무 법인이 거액의 하자보수비를 받아낼 수 있다고 주민들을 유혹해 기획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하자소송은 시공 결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의 재량이 크다 보니 과잉 감정이 속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건물, 같은 부분에 대한 감정 결과가 감정인에 따라 세대당 최소 몇십만원에서 최대 몇천만원까지 차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판사들은 건설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감정인들이 내놓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한 기획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이 끝나면 변호사 선임이나 진단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손에 쥐는 돈은 몇십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과잉 감정이 결국 기획 소송을 맡은 변호사나 하자 진단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획 소송을 퇴출하고, 하자관련 분쟁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금 현재 제주에서 진행 중으로 파악된 기획 소송은 5건이다. 육지부 법무 법인이 내려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능에 문제가 없는 부분도 무차별적인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의미 없는 사회비용만 발생하고 있다”며 ”기획 소송을 퇴출하고 하자 관련 분쟁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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