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일꾼은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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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농업협동조합(약칭 농협)은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자주적 협동조직이다.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체다.

현재 지역축협, 품목농협, 품목축협, 인삼농협 등을 포함해 전국의 지역농협은 1115곳에 이른다. 수산업협동조합(약칭 수협)과 산립조합도 어업인과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이다. 목적 또한 농협과 유사하다. 전국 곳곳에 91곳의 지역수협과 142곳의 산립조합이 분포해 있다.

▲오늘(8일)은 전국의 농수축협과 산림, 원예조합의 대표를 일제히 뽑는 제3회 전국동시 선거날이다. 제주 32곳 등 전국 1347곳의 협동조합(이사회에서 고르는 냉동냉장수협 제외)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그중 289곳(제주 7곳)은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선, 총선, 지선과 마찬가지로 전국단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조합장 선거를 전국 ‘4대 선거’중 하나로 불리는 이유일 게다. 그런 만큼 지역의 중요한 관심거리로 농어촌 주민들의 이목을 끌며 선거 열기가 뜨겁다.

▲왜 그럴까. 아마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인 듯하다. 조합의 최고경영자(CEO)로 4년간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하는 거다. 즉 조합의 경제·신용·지도사업 업무 등을 총괄하고 승진·채용 등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사용권을 관장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조합의 행정·입법·사법권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억대의 연봉에 기사와 차량까지 제공받는다. 상당액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쓸 수 있음은 물론이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의 간부가 부럽지 않다.

▲조합원 투표를 통해 조합장에 당선되면 지역의 기관장급으로 신분이 급격히 상승된다. 농어촌 지역 큰 기관의 리더로 ‘지역 유지’ 예우를 받는 거다. 그 예로 지역 내 각종 행사마다 단상에 올라 주요 기관장으로 소개된다. 지방의원이나 읍면장과 같은 반열로 간주되는 게다.

그 권한과 혜택, 정치적 자산과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아니 어쩌면 지방의원이나 읍면장보다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조합의 일꾼은 조합장(?)’이라고 한다. 과연 누가 선택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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