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함께하는 15분 도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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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하는 15분 도시 제주

양영조,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과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여러 도시가 봉쇄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들은 공통된 문제, 도시 안에서 근거리 생활권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사람들은 최소한의 반경 안에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됐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n분 도시가 주목을 받게 된다.

n분 도시는 거주지에서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근거리 생활서비스에 해당하는 교육, 의료, 문화, 쇼핑, 여가 등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현재 프랑스 파리, 미국 포틀랜드, 호주 멜버른,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인 도시다.

제주도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제주형 n분 도시, 15분 도시 제주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시작됐다.

기본구상은 시간개념을 적용한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에 필요한 서비스 기능을 선정하는 연구이다. 이와 더불어 계획 단계부터 지역생활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15분 도시 제주 도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공개 모집 중이다.

15분 도시 제주는 사람과 생활 중심의 도시를 조성하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이다.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시설, 공간 중심에서 사람, 시간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특별자치도 전성시대, 제주가 선도합니다

오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 출범했다.

자치경찰제 최초 도입, 독립된 자치감사기구 설치, 외국 교육기관 설립 등 자치분권의 선행사례를 비롯해 2006년 대비 2022년 기준 지방세 세입은 약 4.5배, 지방교부세 2.8배, 관광진흥기금은 9.6배나 증가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풍력자원 활용 등 제주만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제주의 경험과 성과는 세종,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청사진을 제공했다. 이제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특별법의 입법방식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단계별, 조문별 권한 이양 방식에서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의 필수적 역할을 제외하고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 특별법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핵심권한 이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미래 혁신산업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다각적인 법리 검토와 탄탄한 논리로 정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힘입어 성과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그동안 특별자치제도 운영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맏형으로서 세종,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와 연대해 지방분권의 추진 동력을 이끌고자 한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다. 이 힘찬 발걸음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가 명실상부 특별자치도로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자치분권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이다온,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검은 토끼해인 계묘년을 힘차게 살아 보자고 ‘화이팅’을 외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을 맞게 됐다.

1월 자동차세 연납을 놓쳐 아쉬워 하거나 1월 이후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신 분도 있으실 듯하다. 이달에 진행 중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3월 말일까지 받으므로 세제 할인 혜택을 받아 아쉬움을 달래보도록 하자.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접수를 하는데, 1월 신청 후 납부 시 연세액의 6.4%, 3월은 5.2%, 6월은 3.5%, 9월은 1.7%만큼 할인 받게 된다.

연납 신청이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혜택이 크므로 미리 신청하면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납부 완료 후 다음 해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나가게 되므로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wetax.go.kr)에서도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간(신청월) 내 납부하지 못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 혜택은 없어지게 되고,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폐차 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알찬 제도를 촘촘히 살펴보고, 각 기관, 사업체에서도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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