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멩이로 행인 묻지마 폭행 20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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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는 행인을 돌멩이로 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의 결심 공판을 가졌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30분께 제주시청 인근에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를 돌멩이로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전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A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던 B씨를 폭행한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여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음에도 별도의 치료 없이 혼자 제주에서 생활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울증 평가지표가 24점 이상인 경우 심각한 우울증으로 분류되는데 A씨의 평가지표는 무려 45점으로 입원을 포함, 약 2년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술을 끊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의 산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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