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이 쌩쌩...도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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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곳곳서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쉽게 볼 수 있어
단속 어려워...사고 발생시 문제는 더 심각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이륜차)의 위험한 질주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일 제주국제공항 이륜차ㆍ자전거 주차구역에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대부분이 깨끗하게 관리되는 등 최근까지 운행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와 함께 도내 곳곳에서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2년 자동차 안전 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번호판 봉인 훼손 및 탈락 등 이륜차 안전 위반 사항은 23건으로 전년 10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봉인 훼손 및 탈락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번호판 식별불가 5건 등이 이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위반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신호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번호판을 떼거나 가리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접거나 이물질을 묻히고 LED(발광다이오드) 등을 달아 번호가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륜차는 지자체에 사용 신고를 하고 지정받은 번호판을 뒷면에 붙여야 운행할 수 있다.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훼손과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했을 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는 신고와 단속이 어렵다.

특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사고를 낼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오토바이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많아서 피해 보상도 여의치 않다.

이와 더불어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오토바이 굉음에 주택가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소음기 불법 개조로 19건이 적발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륜차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만큼 작은 법규 위반에도 생명과 직결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무번호판·무보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경우 피해 보상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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