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폭력심의 급증...전담 변호사 구하지 못해 ‘발 동동’
제주 학교폭력심의 급증...전담 변호사 구하지 못해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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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강원도에 있는 모 자립형사립고에서 과거 발생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제주에서도 학교폭력이 크게 늘었다.

14일 본지가 제주시교육지원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주시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년 100건에서 2021년 17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80건으로 2020년 대비 80건 늘었다.

지난해 심의된 180건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7건, 중학교 89건, 고등학교 53건, 특수학교 1건이다.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118건이 학교폭력으로 결정됐다.

학교폭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수업이 이뤄진 2021년부터 급증했다.

실제로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 수는 2020년 723명에서 2021년 1122명, 2022년 132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관련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일반임기제 6급 상당)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교육청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변호사 1명을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채용 공고에 나섰는데 지원자가 없어 4차 공고 끝에 겨우 모집에 성공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에도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근무할 변호사 1명을 추가로 뽑기로 하고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최근 추가 공고에 들어갔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업무 외에도 각종 법률 자문을 맡는 변호사를 6급 상당 일반임기제로 채용하고 있지만 임기(2년)를 채우는 변호사가 많지 않다. 특히 채용돼 변호사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이 없어도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채용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국 모든 교육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 업무 전담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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