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해소...법인택시 밤샘 주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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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고지 복귀 않고 택시 밤샘 주차해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기업 위해 산업단지 용적률1.4배까지 상향
제주시청 맞은편 대학로에서 심야시간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시청 맞은편 대학로에서 심야시간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제주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심야운행이 끝난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주차장에 밤샘 주차를 해도 된다.

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을 위해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까지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초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법인택시 기사가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차량을 밤샘 주차해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개인 중형택시는 최대 11년, 법인 중형택시는 최대 8년 동안 운행 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높였다.

이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기존 350%였던 용적률이 최대 490%까지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은 확대된다. 현재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된다.

종전에는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이어서 용적률 완화가 적용 안 됐지만, 앞으로 최대 1.2배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 기준 100채를 공급하는 경우 이전보다 최대 25채 공급량이 늘 수 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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