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매각·청사 유휴공간 임대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자산 매각·청사 유휴공간 임대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혁신계획 발표...개발공사, 산업단지용지 등 매각 계획
관광공사.문예재단 등 청사 공간 임대 통해 수익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공기관들이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매각하고, 유휴 청사 공간 임대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최근 구조개혁 추진과 재무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14일 본지 확인 결과 일부 공공기관들이 혁신계획 일환으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청사 유휴공간 임대를 통해 예산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제주도개발공사는 비핵심자산 매각에 나선다. 제주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1필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장부가액은 39억1900만원이며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매각예정가는 189억89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개발공사는 제주시 도남동 사택과 이도 연산홍주택도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예정가는 도남 사택이 10억4200만원, 연산홍주택이 2억2600만원이다. 이외에도 일부 기계·설비도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관광공사는 자체 유휴청사 465㎡ 정비해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임대수익은 연간 4300만원 가량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도 자체 청사 정비를 통해 905㎡를 임대하고, 약 3600만원(년)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임차 청사를 사용 중인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서귀포지점의 임차 면적을 축소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일 도 산하 지방공공기관장들과 2023년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계획의 4대 기본방향은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평가체계 개편 △관리체계 개선 등이다.

한편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고유기능과 낮은 연관성,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 정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