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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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인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당장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27일 토요일로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가 될 전망이다. 올해 성탄절은 월요일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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