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마주하는 자세
봄철,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마주하는 자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봄철,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마주하는 자세

김창수, 서귀포지역경찰대 관광교통팀 자치경위



최근 오름탐방에서 만난 들개로부터 벗어난 경험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은 사람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탈출해 야생에서 무리지어 생존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기견과 다른 존재임을 강조하고 싶다.

휴일 아침 오름 탐방 차 숲 길을 걷던 우리 일행 뒤로 들개 세 마리가 쫓아와 짖어 댔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를 지킨 채, 소지한 가방과 외투 등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셀카봉을 길게 위로 뻗어 몸집을 커보이 게 하자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고 사라졌다. 필자는 집으로 돌아와 들개 피해 사례들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처법을 찾아보았다.

첫째,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들개 눈을 노려보지 않고 직접적인 시선회피를 하되 상황을 주시하며 들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둘째, 등을 보이며 도망가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셋째,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주의를 끌다 다른 방향으로 던져 모면해야 한다.

위 대처법이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신체가 직접 물리지 않도록 모자, 가방, 외투, 신발 등 소지품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네 번째 방법이다. 물건을 물게 하는 것만으로 회피할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대처법이 정답이 될수 없겠지만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피해가 없길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오름탐방, 도보여행, 고사리 꺾기 등 이른 아침과 해 지는 시간대에 혼자 다니는 것만이라도 피하고 주변에 항상 알리길 바란다.
 



▲성읍 천연기념물 느티나무의 추억

김인식, 성읍역대이장협의회 초대회장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 하므로….’ 성읍 마을 한복판에 우뚝 솟은 느티나무와 팽나무를 볼 때마다 용비어천가 한 구절이 항상 떠오른다.

만고풍상을 다 겪으면서 성읍 마을의 수호신인 양, 묵묵히 덕과 지혜로 마을을 지켜온 느티나무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그 늠름한 나무를 볼 때마다 어릴 때부터 느티나무와 같이 자라고 그 그늘에서 뛰어놀던 추억이 항상 새롭게 다가온다.

2000년에 성읍의 느티나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1028년의 수령을 가진 ‘밀레니엄 나무’로 선정했다는 산림청의 발표와 문화재청의 홍보자료에 기재된 데 대하여 필자는 반갑고 뿌듯해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고를 지상에 게재한 바도 있다.

이 느티나무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천년수 팽나무 두 그루가 있다. 이 나무들은 하나의 군락을 이뤄 감탄을 자아내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고 성읍민속마을을 지정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름드리 팽나무는 야속하게도 기대와 달리 2011년 8월 7일 태풍 무이파에 무참히 찢기고 절단돼 천연기념물 팽나무 한 그루는 이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다시 맞은편 쪽에 있는 팽나무가 점점 기울어져 쓰러짐이 가속화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기울어지고, 쪼개져 사라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꼿꼿하게 채로 그 기풍을 자랑하던 나무가 왜 이렇게 아무 관심도 없이 서서히 쓰러지고 있는가? 기울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것은 벌써 이미 뿌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교통문화 개선, 모두가 함께해야 할 문화

윤석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인구 대비 자동차등록 수가 전국 평균 1인당 0.5대의 2배인 1인당 1대로 전국 1위다.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발생할까? 목적지를 향하지 않고 세워져 있는 자동차보다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로 가기 때문에 혼잡이 더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공동·분할 소유시설물의 경우 160) 이상인 시설물의 부과 기준일(7월 31일) 현재 소유자이다.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며, 매년 10월 연 1회 부과된다.

시설물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을 참여해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서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함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 혜택도 주어진다. 현재 주차장 유료화, 대중교통 이용지원, 통근버스 운행, 차량 부제운영(10부제, 5부제, 2부제), 승용차 공동이용,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등 13가지 감축 활동 프로그램이 있다.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활동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 시설물 소유자뿐만이 아닌 이용자인 시민도 관심을 갖고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통문화 개선은 함께 해결해야 할 문화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