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끈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또 늦어질 듯
7년 넘게 끈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또 늦어질 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내달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 제출 힘들 듯
특별회계 재정 협의 진행 중...道 "최대한 노력 중"

제주환경의 주요 생태축인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 7년 넘게 끌어온 보호지역 지정·고시 절차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 개정과 주민설명회,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었지만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1월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을 시작했고, 지난해 3월 종료됐다.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 기존 곶자왈 면적을 106.036㎢에서 7개 지역 99.5㎢ 로 설정한 경계(안)이 제시됐다. 이후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워킹그룹 회의 등을 거치며 95.091㎢로 조정됐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유지 곶자왈 지역 및 경계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및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후 8월부터 의견제출자별로 반영 여부 결과를 개별 통지했고, 지난해 하반기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주민 반발을 우려해 설명회를 미뤘고, 원만한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개정안에는 곶자왈의 정의 재설정,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보전지역 내 사유지 매수 지원사업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2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오는 4월 10일 개회하는 제4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별회계 설치 관련 부서 협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특별회계 재정 협의가 진행 중이다. (조례 개정안은) 4월 회기에는 제출이 힘들 것으로 본다”며 “(지정·고시를 위한)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곶자왈 95.091㎢ 중 보호지역은 35.5%인 33.742㎢이다. 보호지역 가운데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사유지는 22.1㎢에 달하며, 매입비만도 52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