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설립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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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마무리 단계
다음주 초 고시 예정...임차 건물에도 병원 개설 가능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부터 추진됐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성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전문 의료기관 유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본지 확인 결과 제주도는 2021년 7월 행정예고 했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고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침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고시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임차 건물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초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JDC의 요청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됐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개정 절차가 2년 가까이 중단됐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임차 건물에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현행 지침에서는 의료기관이 분원이나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기본재산으로 대지와 건물을 매입 해야 해 임대 건물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다. 

제주도가 지침 개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헬스케어타운 내에 의료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JDC 입장에서는 고심이 깊었었다.

JDC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지침 개정이 늦어지면서 우수 의료기관 유치가 힘든 부분이 있다”며 “의료법인 중에 30병상 이상의 병원급이 시설 임차를 통해 유치할 수 있게 지침이 개정되면 헬스케어타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JDC는 지난해 1월 서귀포지역 공공의료에 기여하기 위해 헬스케어타운 내에 의료서비스센터를 준공했다. JDC가 직접 296억원을 투자해 건축연면적 9000㎡ 지상 3층 규모로 건강검진센터, 의원실, 연구실, 강의실, 컨벤션, 편의시설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의료서비스센터에는 비영리 의료재단법인인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센터가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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