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 설립 요건 완화....JDC, 유치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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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수요조사 나선다는 계획...재활병원, 중증질환 전문병원 등
道,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9년 만에 개정...20일 개정안 고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전문의료기관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9년 만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 등의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지침 개정안은 20일 고시될 예정이다. 

JDC는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수요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9일 JDC에 따르면 서귀포시 내 의료기관 및 병상수는 전국 대비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고,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맞춤 의료시설과 서비스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JDC는 단기적으로 의원과 한의원, 건강검진센터, 회복기 재활병원, 여성·요양병원 등을, 중·장기적으로 헬스케어타운 내에 정주 여건을 마련해 암 등 중증질환 전문병원 등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JDC는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수요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 내 부족한 진료과목 등을 파악하고, 의료관계자와 의과대학교수 등의 자문도 구한다는 계획이다. 

JDC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임차 건물에서도 병원 개설이 가능해져 의료법인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줄어 양질의 전문 의료기관 분원 등 제주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침 개정안은 헬스케어타운 내에 임차한 대지와 건물에서 병원급(30병상 이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게 주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 병원 개설이 가능했다.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여서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수 없었고, 의료법인 유치가 어려워 JDC가 제주도에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보면 헬스케어타운 내에 임차 병원을 운영할 경우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임차료는 5년 선납을 조건으로 했다. 또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으면 분사무소를 허가하지 않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의 자본보유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영리성에 목적을 둔 병원들이 난립하는 등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변경으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특정 의료자본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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