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검사’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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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검사’가 뭐길래

고미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매년 제1차 정례회의 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과정에 첫째로 중요한 것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산 검사를 통해 검사 위원들이 작성해 제출하는 결산 검사의견서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 법령에 의거 결산 검사 위원선임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 위원 자격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코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 활동이 종료되면 1회계연도 동안의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실제 집행한 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의한 수입 지출의 확정적 계수이다.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7조7883억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 1조7097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해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은 14명으로 구성돼 비상설기구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4월 4일부터 4월 28일까지 25일간 예산이 당초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솔선수범

김문자, 서귀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지난 20일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과 마트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는 정부에서 3월 2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낮음으로 유지되고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도 5주 연속 감소하는 등 의료대응 역량의 안정세를 고려한 결과이다.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전국 일 평균 확진자는 30%, 신규 위증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제외)은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로 유지되며,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와 사투로 이겨냈던 기나긴 3년간의 여정,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앗아 가버린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치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사회적재난에 힘겨웠던 순간들이었다.

그렇게 갈망했던 온전한 일상회복의 시간이 단계적으로 회복되고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 모두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대신할 수 있는 방역수칙은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를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서귀포시민 모두가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일상 속 건강한 삶을 유지하길 바란다.
 



▲고향사랑기부, 이제는 제주도민들이 앞장설 때

한승용,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경영기획단 과장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

우리는 종종 언론을 통해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 등 지방 소멸의 위기를 전해 듣게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자료에 의하면 228개 시·군·구 중 절반가량인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소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올해 첫 시행된 제도로,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차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실제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에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고향사랑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등 기부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방법의 제한으로 지자체에서는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제도 시행 후 2개월간 서울제주도민회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사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홍보와 동참이 이어지고 있으나, 제도의 확산을 위해 도민 모두가 제도 알리기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전국에 있는 농협 방문 또는 인터넷 포털 고향사랑 e음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지자체의 재정이 튼실해지면 도민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활력이 생기고, 제주 전체가 혜택을 보게 된다. 모두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대사가 돼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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