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로 4·3 희생자들에게 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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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인 34명 재심, 내달 4일 선고...재판부 "결론은 정해졌지만 내용 숙고"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2개월 가까이 중단됐던 제주4·3 수형인들의 직권 재심이 재개됐다.

재판부가 추가로 선고 공판을 갖기로 하기로 하면서 이날 무죄 선고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21일 유족들이 청구한 4·3 일반재판 수형인 고(故) 윤인관씨 등 4명의 재심과 군사재판 수형인 고(故) 양찬식씨 등 30명의 직권재심 공판을 잇따라 가졌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31일 열린 제23·24차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재판 이후 49일만에 열린 재판이자 장찬수 부장판사의 뒤를 이어 4·3 재심 전담 재판부인 제4형사부 재판장을 맡은 강건 부장판사의 첫 재심 재판이다.

검찰은 이날 “희생자 유족의 명예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 잡기 위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측 역시 “피고인들의 유족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유죄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4·3이라는 비극의 희생자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해달라”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도 재판부에 무죄를 통해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정생씨의 아들인 박모씨는 “아버지는 평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붙잡혀 죄를 뒤집어쓰고 형무소 생활을 해 억울하다’는 말을 하다 65세에 돌아가셨다”며 “판결문도 읽어봤지만 아버지가 왜 4·3에 연루돼 한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아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해준다면 자식으로써 여한이 없을 것 같다”며 “늦게나마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해달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그동안 첫 공판에서 선고까지 이뤄졌던 기존 재심 재판과는 달리 다음달 4일 추가 공판을 갖고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건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이자 새로운 4·3 재심 재판장으로서 판결문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결론에 이르는 경위를 좀 더 숙고한 후 판결을 남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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