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정부 계획입지로 개발방식' 도입해 난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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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회의원, 22일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 세미나 개최
최근 10년간 인·허가가 단 4건...절차 까다롭고, 제도와 정책도 미비
"계획입지 도입시 해양환경과 군사작전, 인·허가에 대한 걱정 미리 해결"
제주시 한경면 바다에 설치된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발전인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모습.
제주시 한경면 바다에 설치된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발전인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모습.

난개발과 주민·어업인 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을 검토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은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과 대한전기협회·한국에너지법학회의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 세미나에서 제시됐다.

앞서 한무경 의원은 정부가 풍력발전 계획입지를 발굴한 후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의 해상풍력특별법을 발의했다.

또한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직접 참여해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지난 10년간 인·허가가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고, 제도와 정책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은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탐라해상풍력으로, 설비용량은 10기 30㎿(메가와트)다. 구좌읍에 있는 2기 5㎿급 해상풍력은 연구를 위해 설치된 실증단지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은 총 21.3GW(기가와트) 규모에 73곳의 사업자가 전기사업허가를 취득했다. 추자도 인근 해상에는 민간기업 두 곳이 1.5GW씩 3GW 규모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계획 중이다.

그런데 해상풍력은 최대 29개 법령에 10개 부처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돼서 계획부터 준공까지 짧게는 6~7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돼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상규 대한전기협회 전무이사는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기대되지만, 입지 선정과 인·허가 문제 등 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입장 차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입지를 한다면 해양환경과 군사작전, 인·허가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지원반장은 “개별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공간정보는 매우 제한돼서 현실적으로 관련 정보를 보유한 해양수산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할 필요가 있고, 주요 해상풍력 국가들 역시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무경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의 핵심은 난개발 방지와 주민 수용성”이라며 “정부는 입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기준 국내 풍력발전 누적 용량은 1645㎿에 달한다. 총 106곳의 상업용 발전단지 비율을 보면 육상풍력 97%(103곳), 해상풍력 3%(3곳)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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