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환경훼손 범죄...검찰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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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환경훼손 사건 539건 기소..."무관용 원칙 대응"
A씨가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인 서귀포시 모 오름에 흑염소 관광농장을 운영하면서 설치한 불법 구조물의 모습.
A씨가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인 서귀포시 모 오름에 흑염소 관광농장을 운영하면서 설치한 불법 구조물의 모습.

부동산 개발을 위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가축분뇨 등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등의 환경훼손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검이 기소한 환경훼손 사건 수는 2018년 109건, 2019년 116건, 2020년 73건, 2021년 110건, 지난해 131건 등 총 539건에 달한다.

이중 개발 목적으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산지관리법 위반 등) 사례가 250건, 가축분뇨 등을 무단 투기해 환경을 오염시킨 사례(폐기물관리법 위반 등)가 289건이다.

실제 검찰은 가축 사육이 금지된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인 서귀포시 모 오름 인근 산지를 불법 전용해 흑염소 2000여 마리를 사육하며 관광농장을 운영한 60대 A씨를 산지관리법 위반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기소했다.

또 양돈장을 폐업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2406t을 불법 매립하고 가축분뇨 18t을 무단 배출한 서귀포시 A농장주 70대 B씨와 농장 관계자 2명 등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무분별하고 은밀한 불법 개발, 폐기물 무단 매립·방출 등 환경훼손 범죄의 주요 동기는 경제적 이익임에 따라 범행 동기 차단을 위해서는 범죄수익의 동결과 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법으로 관광농장을 운영하면서 5억원 상당의 연매출을 올린 A씨의 재산을 동결하는 한편 건축폐기물과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B씨에게 자비들 들여 폐기물을 폐기하고 분뇨를 매립한 토지를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제주도와 행정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환경훼손 범죄 대응을 위한 ‘제주 자연유산훼손범죄 합동조사팀’을 구성, 불법이익 환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범죄는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복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이 최선”이라며 “환경사범은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한 온전한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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