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결정 뒤집은 검찰...큰돌고래 무단반출 업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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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돌고래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검찰의 결정이 뒤집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재씨월드 관계자 4명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4일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호반 퍼시픽리솜에서 사육 중이던 큰돌고래 2마리를 거제씨월드로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A씨 등이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점 등을 근거로 지난 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핫핑크돌핀스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 지난 2일 재주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이 접수됨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결정을 뒤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허가 관련 공문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 재조사와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핫핑크돌핀스는 논평을 통해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돌고래를 사설업체에서 함부로 유통, 이송, 보관해 온 잘못된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법원이 올바른 선고를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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