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수억 챙기고 해외 도피 건설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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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공사를 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와 단독주택 5채의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1일까지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5억46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8월 25일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며 C씨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3억2768만원을 받아 챙기고 2016년 9월 19일에는 단독주택 공사를 해주겠다며 D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6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7년 1월 갑작스럽게 자신의 회사를 폐업하고 캄보디아로 도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정한 건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주해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매울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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