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300명 유지…선거제 개편 ‘제주에 유리한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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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국회의원 참여 전원위원회 구성…선거제 개편 2주간 논의
정개특위, 도농복합식 중대선거구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등 3개안 의결
제주는 ‘3석 유지+α(비례대표)’…단일선거구 시 '4명 선출' 등 의원 증원 기대감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국회의원 3명을 뽑는 제주지역 3개 선거구 지도.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국회의원 3명을 뽑는 제주지역 3개 선거구 지도.

국회가 내년 4·10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가운데 제주지역에 유리한 셈법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모두가 참여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한 후 2주간 난상 토론을 거쳐, 도출된 선거제 단일 개편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원 정수를 300명(현재 지역구 253명·비례대표 47명)으로 유지하는 전제로 3개안을 의결했다.

3개안은 ▲도농복합식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다.

1안은 인구가 많은 도시는 한 지역구에서 3~5명까지 뽑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지금처럼 1명을 뽑는 것이다.

2안은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말고 한 지역구에서 4명에서 7명까지 뽑자는 것인데, ‘개방명부’란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유권자는 각각 정당과 후보자에 기표하는 방식이다.

3안은 현행처럼 비례대표 선출을 전국 단위로 하지 말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해 지역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1안과 2안이 의원 수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의 경우 현재처럼 3석 확보가 가능하고 여기에 비례대표는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3석 유지+α(비례대표)’로 의원 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안은 제주도를 1개 단일 선거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최소 4명이 배정될 수 있어서 현재 3명(제주시갑·을, 서귀포시)보다 의원 증원이 가능하다.

선거제 개편 논의 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 간 인구범위 2:1 준수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 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범위의 특례기준이 어떻게 마련될지도 관심사다.

한편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로, 낙선자 후보가 받은 표는 사표(死票)가 돼 버린다.

1개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4인 이상의 다수인을 선출하면 대선거구제라고 하는데, 이를 합쳐 놓은 게 ‘중대선거구제’다.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대량 사표 발생, 양당 체제 고착을 불러오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화 이후 12~21대 총선 평균을 내보니 사표 비율이 49.98%였다”며 “한 표만 이기면 되니까 자기 진영만 잘 결집시켜 나가려는 정치가 나타나고 있다”며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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