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제 개편안 도출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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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2주간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키로 했다.

전원위에 상정될 개편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가지다. 의원정수는 300명을 유지키로 했다.

1안은 도시의 지역구는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되,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 또는 17개 광역지자체로 구분해 정당 득표율과 인구수에 따라 각 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2안은 지역구에서 4~7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정당과 후보에게 각각 투표하되,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고, 같은 정당의 복수 후보는 득표율 순으로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비례대표는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로 의석이 배분된다. 3안은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득표율,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1안, 더불어민주당은 2·3안을 결의안으로 제시했는데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원위에 논의되는 3가지 안 중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정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따른 유불리를 최대한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동일 선거구에 묶이게 될 같은 당 소속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지고,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인구 감소로 지역구 통폐합 우려가 있는 지방 출신 의원들의 거센 반발도 불 보듯 뻔하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4월 10일로 촉박한데 변수는 넘쳐나고, 각 정당과 개별 의원들의 입장도 천차만별이다. 그야말로 선거구제 개편안 도출은 산 넘어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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