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강경흠 도의원 '30일 출석정지'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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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원포인트 임시회서 표결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1명, 반대 8명
공개 사과도 “도민들께 죄송, 어떠한 처벌도 감수, 2개월 의정비 반납”
강경흠 도의원.
강경흠 도의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아라동을)의 징계가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오전 원포인트 임시회(제414회) 본회의를 열고 강경흠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장소에서의 사과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징계의 건 표결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1명, 반대 8명으로 강 의원의 징계가 확정됐다.

징계가 확정되면서 강 의원은 이날부터 30일간 출석을 할 수 없게 됐다.

강 의원은 표결 이후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고,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어떠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성찰하며 더욱 자숙하고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이어  “의회에서 결정한 공개회의에서 사과와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며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3월에 받은 의정비와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는 모두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학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일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며 도민 여러분께 부여하신 소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세를 가다듬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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