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난 해소...국비 지원 우회도로 건설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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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 국회 소위 처리 불발
제주도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 가능
국토부,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권 추가 시 법체계 전면수정해야
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제주시 연삼로 전경.
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제주시 연삼로 전경.

국비 지원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우회도로 건설에 차질을 빚게 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심사 보류됐다.

송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으로 묶여있다. 해당 권역에 포함된 도시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등 34개 시·군이다.

대도시권인 해당 지역에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돼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주·울산 등 광역시 교통혼잡도로 개선 4차 계획 사업(2021~2025)으로 65.6㎞의 도로 건설에 총 3조9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반면,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5개 국도(國道)가 지방도로 바뀌면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에 전액 지방비를 투입하면서 도로 개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광역교통기본계획이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가 가능해진다. 제주의 경우 각종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역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도와 전주시, 천안시, 포항시 등 4개 도시가 대도시권 지위를 얻는다.

올해 2월 말 기준 제주도 주민등록인구는 제주시 49만2613명, 서귀포시 18만447명 등 총 67만7090명이다. 외국인을 더하면 제주시 인구는 50만명을 넘어선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시·도 경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주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지역으로 포함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적인 교통 혼잡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권으로 추가하는 경우 광역교통의 개념 변경에 따른 법체계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송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법령 개정에 어려움을 표하면서 안건처리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라며 “대도시권에 제주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계속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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