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에 로비 해주겠다며 수천만원 챙긴 4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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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 사이 특정 사건에 연루된 지인 B씨에게 접근, 판사와 검사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2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무관한 직업을 가진 A씨는 실제 로비나 청탁은 하지 않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구속된 피해자가 맡겨둔 통장에서 2000만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A씨를 조사했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소인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계좌 추적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차명재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접 보완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 복잡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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