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운전 신고보상제 10년 만에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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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8개월 만에 중단됐던 음주운전 신고보상제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음주운전 신고 보상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음주운전 신고보상제는 2012년 11월 제주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당시 제도 도입 4개월만에 음주운전 신고 45건이 접수돼 건당 30만원씩 135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보상비 지급을 위해 마련한 재원이 빠르게 고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신고보상제는 제도 도입 8개월 만인 2013년 7월 중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재추진되는 음주운전 신고보상제가 이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과 함께 세부적인 운영 계획과 보상금 지급 방안, 보상금 지급 액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상금 역시 앞서 지급했던 30만원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 5만~10만원 정도로 조정하고 재원 역시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을 빠르게 검토한 후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신고보상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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