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4.3으로 뒤엉킨 핏줄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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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입양신고 특례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지청구 특례 보완과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관에 내걸린 4.3희생자 얼굴들.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관에 내걸린 4.3희생자 얼굴들.

제주4·3 당시 뒤엉킨 핏줄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혼인신고·입양신고 특례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4·3사건(1947~1954) 대혼란기에 많은 도민들은 연좌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혼인·출생·사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정정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가족관계특례조항’이 신설됐지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여전하다.

혼인신고 특례는 6·25전쟁 당시 남편이 전투·공무로 인해 혼인신고를 못하고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인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의 경우 자녀를 낳고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6·25전쟁 사례처럼 혼인신고를 못하고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배우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양신고 특례는 제사를 봉행하고 벌초를 위해 족보상 입양이 됐지만, 양부모가 4·3당시 사망하거나,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 ‘사후 양자’로 입양된 경우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양신고 특례가 도입되면 4·3희생자의 제사와 벌초를 봉행하지만, 가족관계부가 아닌 족보에만 올라 있는 양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희생자의 이름조차 모르는 조카뻘 되는 손자가 보상금을 받는 불합리한 보상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법안에서는 또 인지청구 특례 보완과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지(認知)청구 특례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자식임을 인정받는 절차로, 2021년 4·3특별법 제정 당시 그 기간이 2년에 불과해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도 많은 유족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생연월일 정정은 자녀들이 연좌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4·3기간에 출생했음에도 태어난 날짜와 장소를 틀리 게 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도입됐다.

이는 호적을 새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4·3특별법 12조를 보완,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에 이어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됐던 이들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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