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방사능 오염수 방류, 어업인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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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도 어업재해에 포함...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연내 방류할 예정인 가운데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 수산물 비축량 목표를 지난해 1만3000t에서 올해 3만2000t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380만t을 감안하면 이 같은 비축량은 전체의 0.84%에 머물고 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는 너무 소극적인 예산 편성과 대책을 내놨다. 특히,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어업재해’에는 이상조류와 적조현상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도 어업재해로 인정해 정부가 피해를 본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 수산업계 피해액은 연간 448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1년 제주도 수산물 생산액 9121억원의 49.2%에 이른다.

용역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83.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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