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원 땅 뺏겠다며 조폭까지 동원한 모자·목사 구속
35억원 땅 뺏겠다며 조폭까지 동원한 모자·목사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검찰, 공갈미수 등 혐의로 3명 구속, 8명 입건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한 모습. [사진제공 제주지방검찰청]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한 모습. [사진제공 제주지방검찰청]

3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기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A씨(75), B씨(44) 모자와 목사 C씨(44)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모 민간단체 대표 D씨와 경호업체 대표 E씨(38)와 조직폭력배 F씨(23)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모자와 C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인 70대 G씨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가파도의 식당에 조직폭력배 5명을 보내 협박하는 등 G씨 소유의 3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부동산을 빼앗은 후 일부를 나누는 조건으로 A씨 모자와 공모했으며,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 모자는 D씨와 공모,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G씨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실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등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씨 가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과거 G씨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데 G씨가 이를 가로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G씨와 그 가족들은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운영 중인 식당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건강이 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조직폭력배 5명에게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통신내역 등을 다시 분석한 결과 주범 6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전원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폭력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모니 2023-04-25 03:01:46
목사나이가 44세로 되어있는데 타기사에는 50대목사로나옵니다 정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