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기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지역 진보 인사 3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 간첩 등) 혐의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위원장 등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암호통신 장비를 수수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하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강 전 위원장이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선, 간첩 통신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5년간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대북통신을 해 왔으며, 실제 수사과정 중 지령문 14건과 대북보고문 14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열린 ‘전국민중대회’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진행된 반정부 활동으로 분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다 검거된 최초 사례”라며 “배후에 가려진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 진행해 제주 이적단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