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처우 개선해야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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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지면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작 관련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교육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채용공고를 냈다.

이는 3차 공고로 이전 2차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자 1명이 면접을 포기하면서 재공모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제주지역에서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교권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도교육청 2명, 제주시교육지원청 1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명 등 모두 4명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변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등의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고강도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이에 따른 처우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교육청들은 학교폭력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뽑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처럼 지역 교육청들이 수차례 재공고를 통해 겨우 인원을 채우는가 하면 상당수의 교육청은 인원을 채우지 못해 공석인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급여가 열악하고 업무량은 많아 변호사들이 기피하고 있다.

실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년 100건에서 2021년 172건, 2022년에는 1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교육 공무원 신분이지만 고강도의 특수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직급 상향이나 수당 현실화 등 현실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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