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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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주 등 4명 구속 송치...피해여성 보호시설 인계
경찰이 단란주점을 압수수색 할 당시 구조된 외국인 여성들. [사진제공 제주경찰청]
경찰이 단란주점을 압수수색 할 당시 구조된 외국인 여성들. [사진제공 제주경찰청]

외국인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입국시킨 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감금) 등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 4명을 숙소에 감금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식당과 주점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한다고 속여 외국인 여성들을 입국시킨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의 주 출입문은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의 범행은 지난달 4일 모두가 잠든 틈을 이용해 극적으로 탈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구조된 외국인 여성 3명은 보호시설로 인계했다.

경찰은 또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한 외국인 브로커가 출국한 사실을 확인,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법행위의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4월부터 진행 중인 국제범죄 집중단속에 수사력을 집중, 체류 외국인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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