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상습 가정폭력 피의자 '임시조치 6호' 결정…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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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재범 위험성 높아 법원에 요청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에게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 임시조치 6(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 피의자 A씨에게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제주지방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가정보호사건 전력이 있는 A씨가 지난달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와 아내를 분리시키고 재범 위험이 높은 A씨에게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를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는 판사의 직권에 의해 내려진다. 임시조치 6호 결정을 받으면 강제로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법원이 가정폭력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직권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로서는 형사 처벌 외 가정폭력 문제에 개입할 방법이 많지 않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으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1~6호로 이뤄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시조치일 뿐이다.

가정폭력 범죄는 재범가능성이 높아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야 법원의 보호처분에 의해 상담위탁이 결정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에 내려진 임시조치 6호 조치가 가정 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선 선례라고 분석되고 있다.

경찰은 개선이 필요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임시조치 6호를 내려줄 것을 법원에 적극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재호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판사 직권인 임시조치 6호를 요청했다임시조치 6호를 즉각적으로 신청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제도적 보완 등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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