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수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씨(60)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4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 야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3대에 들어가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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