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 마당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3명을 성추행하고 넘어트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제주시는 지난 5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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