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통행 불편 및 이웃 간 주차 분쟁 해소 위해 매뉴얼 마련
제주시는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지정과 관련,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를 불법 주·정차로 통행 불편과 이웃 간 주차 분쟁이 이어지는 이면도로의 교통 개선을 위한 일방통행 지정 매뉴얼을 만들었다.
앞으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일방통행 대상지를 결정한다.
이후 일방통행 지정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교통시설 심의를 거쳐 일방통행을 시행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50% 이상 나와야 일방통행 도로를 지정하게 된다.
이 외에 노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너비 6m 미만의 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향후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에서 주민 간 또는 민·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일방통행 지정은 보행권 확보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를 우선 고려하며, 전적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지역 일방통행 도로는 18개 읍·면·동에 61개 구간이 지정됐으며, 전체 길이는 1만1158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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