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동승자는 '혐의 없음' 처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씨가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곽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동승자 A씨에게는 “곽씨의 음주운전을 용의하게 할 방조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SUV 차량에 A씨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A씨를 목적지에 내려준 후 자신의 집으로 차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크게 웃돌았다.
곽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후 입장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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