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힐링길, 그 위를 걷는 즐거움
천지힐링길, 그 위를 걷는 즐거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천지힐링길, 그 위를 걷는 즐거움

오장환,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자치위원장



2021년 10월 16일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된 ‘천지힐링길’을 개장했다. 지역주민과 천지동을 찾는 관광객들의 건강과 볼거리를 위해 수개월간 답사와 여러 번의 회의 끝에 탄생한 ‘천지힐링길’은 천지동의 자연·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원도심과 남성마을을 잇는 약 10.7㎞의 걷기 코스다.

개장 이후 2년간 여러 지자체와 단체에서 방문해 천지동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끼고 있는 길을 걸으며 그야말로 힐링하고 돌아갔다.

천지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천지힐링길 개장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천지힐링길 플로깅데이’를 운영하며 삶의 퀄리티 향상에 힘쓰고 있다.

2021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플로깅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도란도란 얘기하며 마을 안길의 쓰레기를 줍고 약 3시간을 함께 걷는다.

가파르거나 험한 구간은 아니지만 짧은 거리는 아니기에 다소 힘든 코스일 수 있으나 ‘함께 걷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벗이되고 걷는 에너지가 돼 준다.

싱그러운 꽃과 나무들이 반겨주는 걷기 좋은 계절이 왔다. 천지힐링길을 걸으면 제주의 전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한라산과 푸른 바다, 폭포, 특히 맑은 날 속살이 훤히 보이는 황우지 해안 등 아름다운 경관을 둘러보며 걸을 수 있다.

걷기를 시작하면 눈은 정화되고 마음은 안정되며 기분은 즐겁다.

그리고 천지(天地)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샘솟는 천지힐링길과 함께 걷기를 추천해 본다.
 




▲제12회 우도 소라축제에 놀러 오세요

강경표, 제주시 우도면사무소



이번 주말 섬속의 섬 우도가 들썩거린다. 제12회 우도 소라축제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주시 우도면 일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녹색 보리의 출렁임에 맞춰 노란 유채꽃이 향기를 뽐내고, 바다의 향기를 가득 담은 미역과 톳, 소라에는 봄의 향기가 가득하며, 여기저기서 요동치는 농기계 소리는 우도의 부지런함을 상징한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모두가 소통하는 친환경 열린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주민, 정착민, 출향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화합의 축제로 열린다.

축제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 행사와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로 채워진다. 1일 최대 관광객이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축제장소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축제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축제기간 중 14일, 15일 이틀간은 이륜자동차, 전기차렌트카 등 렌트업체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업체들과 협의를 마쳤다.

또한 음식점에 봉사하는 부녀회원에 대해서는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해 식품의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1회용 식기류, 컵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청정한 섬속의 섬 우도에서 소라축제와 함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방문해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화사한 봄을 맞았으면 한다.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한 한걸음

송지선,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다.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값의 50~8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다가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한다. 집주인으로서는 집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대신 자금을 융통하고, 세입자는 목돈을 내어주는 대신 따로 임차료를 내지 않아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게 됐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제도나 상황에 따라 어두운 그림자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전세가율이 90~100%까지 달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하게 됐고,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제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가 늘어나,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 대책 중 하나로 4월부터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했는지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계약일 이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서와 임차인·임대인의 신분증(사본)을 소지하고, 계약일 이후라면 임차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사본)를 소지하고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식주는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3요소다. 그중에서도 주거의 안정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 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신고, 전세 보증제도 및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한 전세 거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