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허점 아무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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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례 개정했지만 입법 미비로 또다시 개정해야 할 상황 놓여

제주도교육청, '교복 지원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하루만에 철회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교복 구매 지원 대상을 제주에 주소를 둔 학생 중 타 시·도에 있는 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최근 관련 조례가 개정됐는데 입법 미비로 다시 개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비롯해 관련 업무를 맡은 제주도의회 입법담당관,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제주도교육청 담당부서 등 그 어느곳에서도 입법 미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 24일자로 ‘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조례는 지난 2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발의했고, 개정안은 3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가결됐다.

그런데 본지 확인 결과 조례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타 지역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편입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조례 5조에 명시된 ‘제주도 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는 지원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이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는 문구와 함께 ‘도교육감이 교복 구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해석하면 제주도 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만 교복 구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타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개정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판단, ‘제주도교육청 교복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11일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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