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일 6척 나포...엄정 대응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6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서 대형함정 5002함은 지난 9일 오후 5시께 우도 남동쪽 89㎞ 해상에서 입·출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들은 각각 담보금 4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또 해경은 11일 오후 4시25분께 차귀도 남서쪽 105㎞ 해상에서 이동 중인 중국어선 A호(어획물운반선·46t·승선원 8명)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 입역 신고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를 발견해 나포했다.
A호도 담보금 1500만원을 내고 12일 석방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 대형함정 5002함은 11일 오후 5시33분께 서귀포 남쪽 101㎞ 해상에서 채취금지기간(4월 1일~5월 31일)인 살오징어를 포획한 혐의 등으로 중국어선 B호(유망·149t·승선원 10명)와 C호(유망·149t·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
해경은 중국어선 2척에 각각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지휘를 받아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방해경청은 올해 들어 4월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9척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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