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조업 中 어선 ‘철퇴’...무더기 나포
제주해경, 불법조업 中 어선 ‘철퇴’...무더기 나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9~11일 6척 나포...엄정 대응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6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서 대형함정 5002함은 지난 9일 오후 5시께 우도 남동쪽 89해상에서 입·출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들은 각각 담보금 4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또 해경은 11일 오후 425분께 차귀도 남서쪽 105해상에서 이동 중인 중국어선 A(어획물운반선·46t·승선원 8)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 입역 신고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를 발견해 나포했다.

A호도 담보금 1500만원을 내고 12일 석방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 대형함정 5002함은 11일 오후 533분께 서귀포 남쪽 101해상에서 채취금지기간(41~531)인 살오징어를 포획한 혐의 등으로 중국어선 B(유망·149t·승선원 10)C(유망·149t·승선원 10)를 나포했다.

해경은 중국어선 2척에 각각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지휘를 받아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방해경청은 올해 들어 4월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9척을 검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