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있어야 서귀포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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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의원, 12일 도정질문서 "특별자치도 이후 공직자 혁신 노력 저조" 지적
오 지사, 법인격 갖춘 기초단체 필요성...이달말 행정체제 도민 인식 결과 발표"

민선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도민 공론화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 지사가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용역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과 도민 인식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정엽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은 12일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행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해 “4개 시군체제에서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제도로 경쟁했지만 지금 제주는 변화에 둔감해지고, 공직자들의 혁신 노력은 저조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귀포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중요한 건 서귀포시민들이 스스로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집행해 나가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서귀포시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예전처럼 서귀포시가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을 때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체제개편 공론과 용역과 관계 없이 시군 설치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도 “제주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있다고 판단한다. 즉 기초단체 부활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정질문 답변에서 오 지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참고로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도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핵심은 시군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다. 또 전라북도특별법 또한 기초단체를 폐지하지 않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제주특별법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지사는 “행정체제개편 관련해 행개위에서 도민 인식 조사가 진행됐고, 이에 대한 결과는 이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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