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수협 조합장이 지난달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내 모 수협 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달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근무에 나섰던 경찰은 금품제공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2일에는 A조합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반면 A조합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현재 A조합장은 물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합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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