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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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정치부장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다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이 지급됐고, 일비·회의수당·회기수당으로 일컬어졌다.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에 따라 월정수당으로 변경되면서 유급제가 도입됐다. 일반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처럼 월급을 받는 셈이다.

의정활동비는 광역 시도의원의 경우 월 150만원, 기초 시군구의원의 경우 월 110만원 이하로 고정돼 있다. 반면 월정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결정된다. 도의회와 제주도가 추천한 인사로 심의위가 꾸려지고, 의정비 지급 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년 마다 결정된다.

제12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는 오는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월 150만원)는 인상 없이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올해까지 동결하고, 이후 3년간(2024~2026년)은 매년 발표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월정수당 4119만원(월 343만원),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정도를 지급 받는다. 월급으로 생각하면 약 500만원 가량이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 의원은 겸직에 따른 보수도 발생한다.

이외에도 도의원들은 해외연수비를 비롯해 각종 여비 등도 지급 받는데 ‘제주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도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2019년 8000만원을 넘겼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제주의 경우 기초의회가 폐지된 이후 각종 민원 집중화 등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 심의가 진행됐고, 일부 지역은 과도한 인상으로 논란이 많았다. 지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1.4%였는데 A구의회와 B군의회 등은 20%가 넘는 인상을 추진하는 등 경제위기에 민생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호주머니부터 챙기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과도한 의정비 인상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의 징계기간 지급 문제도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강경흠 도의원이 지난 2월 회기 중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고,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3월 의정비가 지급돼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강 의원은 3월에 받은 의정비와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는 모두 반납해 적절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제주를 포함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의회에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국회법과 동일하게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를 2분의 1로 감액하고,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징계기준 강화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서울, 충북, 전북 등 전국적으로 의정비 지급 제한이 담긴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최근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적정한 월정수당과 징계기간 지급 제한 등 도의원 의정비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이 사뭇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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