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지나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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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전에서 친구들과 어린이보호구역을 걷던 배승아(9)양이 인도를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9일에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떡볶이를 배달하고 오던 50대 가장이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했다.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와 사회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마저 흔들리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사이 벌어진 참극이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32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98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1년에는 324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502명이 부상을 당했고, 2020년에는 362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562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매년 300건이 넘는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서부경찰서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14명이 적발됐다.

또 지난 12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1시간 동안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5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불과 몇 시간 벌인 음주운전 단속 결과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됐기 때문에 실제 음주운전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식이법’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윤창호법’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는 등 온정적인 판결도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

음주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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