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제주’, 재정 확충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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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제주시 세무과

4월은 바야흐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다. 법인소득의 2.1%(200억원 초과 및 3000억원 이하 기준)를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 각 사업장 소재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된다.

기업들이 주사업장 소재지에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제주도에는 3대 게임사로 알려진 넥슨코리아의 지주회사이자 모기업인 NXC가 본사로 등록돼 있으며, 그에 따라 넥슨 관련 사업소들이 제주에 자리 잡고 있는바, 넥슨 관련 기업들은 지난해 제주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액 600억원 중 4분의 1 내외를 제주도에 납부했다.

하나의 기업에 제주도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액의 비중이 높게 편중돼 있다는 것은 분명 제주도 재정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요소이다.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첨단산업단지 및 R&D단지 등 기업단지를 만들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아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창업을 장려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후보군을 육성해야 한다.

4월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법인지방소득세가 제주 재정에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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