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특별면회 시켜준 현직 경찰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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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입감된 조직폭력배를 특별면회 시켜 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의 상고를 기각했다.

A경정은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2016년 1월 15일 오후 1시께 유치장에 입감된 폭력조직 ‘유탁파’ 두목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서 특별면회(장소변경 접견)를 시켜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사 명목으로 B씨에 대한 유치장 입·출감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B씨가 지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정은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병합해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경정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결국 올해 말 정년을 앞두고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됐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상 현직 공무원은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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