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척 나포-14척 퇴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경비함정 3002함 등 대형함정 3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입·출역 규칙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해경청 소속 경비함정 3002함은 지난 12일 오후 2시50께 차귀도 서쪽 약 109㎞ 해상에서 입·출역 규칙 위반 혐의로 쌍타망 중국어선 A호(160t급·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
해경은 A호의 한국수역 입·출역시 통보위치와 실제 통과 위치간 오차가 51㎞가 발생한 것을 확인해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통보위치와 실제 통과 위치간 허용 오차는 5㎞이내다. 담보금을 납부한 A호는 현재 석방된 상태다.
이와 함께 제주해경은 우리 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시도하던 중국어선 14척도 퇴거시켰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입·출역 미통보 등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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