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매봉공원 내 기존 교양시설 면적 축소...학생문화원 이전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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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최근 공원 조성계획 변경 고시
삼매봉공원 전경.
삼매봉공원 전경.

서귀포시 삼매봉공원에 계획된 시설부지 면적에 여유가 생기면서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공원 내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계획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본지 확인 결과 서귀포시는 지난 7일자로 공원 시설부지 내 기존 교양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삼매봉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서귀포시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서귀포예술의전당(문예회관)과 도서관, 미술관 등 교양시설 부지 면적을 6만3050㎡에서 1만1760㎡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양시설 면적은 전체 공원 조성계획의 10.07%에서 1.88%로 줄어들었다.

1974년 근린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삼매봉공원 총 면적(62만6362㎡) 중 이번에 교양시설은 기존 대비 5만1290㎡ 줄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설율은 공원 총 면적의 40%까지 가능하다.

삼매봉공원의 경우 시설율은 17.3%로 추가 시설에 여유가 있다. 하지만 ‘교양 및 운동시설’ 면적이 공원시설 면적의 13.2%를 차지하면서 기존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학생문화원 이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운동시설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공원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교양시설’ 비중이 10.07%에서 1.88%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로 교양시설(서귀포학생문화원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것이다.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 업무를 맡고 있는 제주도 관계자는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공원 시설율 중 기존 교양시설 비중이 큰 폭으로 축소됨에 따라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사업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서귀포시와 제주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을 통해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초 제주도교육청에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부지로 삼매봉공원(서귀포예술의전당과 맞닿은 서쪽 5필지 1만5568㎡)을 제안했다. 5필지 중 도유지는 2필지 4675㎡, 사유지는 3필지 1만893㎡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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